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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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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링컨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1-7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3 6층 601호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김옥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989-8 고산법조타워 6층 6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문충로 92 고산법조타워 6층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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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영진 의정부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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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4-3 세하메디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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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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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증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 신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고,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